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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왈라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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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

직원에게 병원증빙서류 제출요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스케줄근무로 운영하는 업장에서 예약이 많고 일손이 부족한 날을 이틀 앞두고 한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예약을 해서 해당일에 출근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직원이 해당 날짜에 병원을 가야한다는 이유들이 부족해서 다른 방안들을 제시했으나 상식적으로 직장에 얘기할 수준이 아닌 개인사정을 얘기한지라 일단 해당 직원 휴무로 진행했습니다.

업장 특성상 스케줄을 조율해서 휴무신청을 해야하며 3월말부터 직원부족으로 인해 특정일 휴무신청이 어렵다고 얘기해왔습니다. 해당 직원은 늘 특정일 휴무를 희망했고 사정을 호소하여 3월까지만 휴무를 받아주었고 이후론 운영 및 다른 직원들 배려차원에서 직원충원이 될 때까지는 특정일 휴무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업장의 정기휴무 및 임시휴업으로 직원이 쉴 수 있게 운영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도 동의했고 월차를 다 썼는데도 특정일을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병원 예약을 해서 쉬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출근 후 진료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정작 봐야하는 진료는 보지 않았고 종합검진만 보았다고 대답하여 그에 대한 병원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그 후로 계속 휴대폰을 보고 통화했으며 추후 증빙자료 관련해 본인이 익월 월차를 앞당겨 쓴 것이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류제출을 거부합니다. (저희는 진단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진료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들이면 된다, 결제영수증도 된다고 하였으나 현금결제를 해서 카드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아니면 진단서를 받을 수 없어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했다가(지방의 병원을 갔다고 주장), 영수증을 요구하니 현금결제를 했다고 하여 병원에 결제내역을 요청해서 받거나 휴무를 줄테니 병원에 가서 증빙서류를 받아오라고 하자 자기가 변호사와 통화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해당 직원이 짧은 시간을 두고 갑작스럽게 휴무를 써야한다고 통보해서 대체근무자를 찾아야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엄연히 업장에 피해를 준 경우인데 휴무정당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요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위법인지) 혹은 이 경우에 해당 직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도가 있는지 자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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