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의 문제로 사무실에 배관이 터져 전기사용이 불가능해 사장님께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복구가 완료되어 일부 직원들만 출근시켜서 급한 일을 하였는데
보험사 측에서 인사비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날에 쉬었던 근무를 다른날로 대체 근무하라고 하십니다.
제 의지로 쉬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휴무를 보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휴무기 때문에 대체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