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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애벌래40
근면한애벌래4023.09.25

5인이하 매장 휴업으로 인한 대체근무 해야하나요?

윗층의 문제로 사무실에 배관이 터져 전기사용이 불가능해 사장님께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복구가 완료되어 일부 직원들만 출근시켜서 급한 일을 하였는데

보험사 측에서 인사비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날에 쉬었던 근무를 다른날로 대체 근무하라고 하십니다.


제 의지로 쉬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휴무를 보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휴무기 때문에 대체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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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휴업은 70%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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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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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체근무가 아닌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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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업일에 대하여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휴업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고 받거나 한달 월급을 전액 받으려면 회사의 주장하는 대로 다른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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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더라도 별도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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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날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유급으로 처리하고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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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휴업하더라도

    회사는 휴업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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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급이며, 근무를 해야 정상적으로 급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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