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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애벌래40
근면한애벌래40
23.09.25

5인이하 매장 휴업으로 인한 대체근무 해야하나요?

윗층의 문제로 사무실에 배관이 터져 전기사용이 불가능해 사장님께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복구가 완료되어 일부 직원들만 출근시켜서 급한 일을 하였는데

보험사 측에서 인사비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날에 쉬었던 근무를 다른날로 대체 근무하라고 하십니다.


제 의지로 쉬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휴무를 보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휴무기 때문에 대체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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