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구속되어 검찰수사를 받는다는 의미가
범인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아직 기소가 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검찰이 구치소로 방문해서 수사하는건가요?
아니면 피의자를 검찰로 불러서 신문하는건가요?
만약에 검찰로 부른다면 검찰내 어디로 부르는거죠? 그냥 검사실로 부르나요? 아니면 따로 심문실이 있나요?
그리고 두번쨰 질문입니다.
만약에 구속수사하다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서 풀려나게 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치소에 있다가 그냥 풀려나는건가요?
아니면 구치소에서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