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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3일 전

구치소에서 검찰수사 절차 알려주세요

범인이 구속되어 검찰수사를 받는다는 의미가

범인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아직 기소가 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검찰이 구치소로 방문해서 수사하는건가요?

아니면 피의자를 검찰로 불러서 신문하는건가요?

만약에 검찰로 부른다면 검찰내 어디로 부르는거죠? 그냥 검사실로 부르나요? 아니면 따로 심문실이 있나요?

그리고 두번쨰 질문입니다.

만약에 구속수사하다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서 풀려나게 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치소에 있다가 그냥 풀려나는건가요?

아니면 구치소에서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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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조사가 있는 경우 검사실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감 중에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결과에 따라 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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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1.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우라면, 구치소에 구속되었다가 담당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2. 구속수사가 된 경우엔,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범행의 상당성, 중대성 등을 인정한 상황이므로, 구속된 이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면, 구치소에 있다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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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검사실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2. 구속수사를 하다가 불기소처분이 나게 되면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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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경우 보통 심문실보다는 담당 검사실로 해당 피의자를 데리고 가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극히 드물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결정을 내린 후에 통지 절차와 함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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