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추가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말포함 주5일 근무, 평일2일 휴무 (스케줄근무)
예를들어
수목금토일 근무 후 월화 휴무를 가집니다.
이 경우
수목금은 근무시간 X 시급
토일은 근무시간 X 1.5 X 시급
이렇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수목금토일 모두 근무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고
휴무인 월화에 부득이하게 근무 투입시
근무시간 X 1.5 X 시급 을 받게 되는건가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연장/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자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주중에 2일을 쉬면 주말이 근무일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중이라도 원래 휴일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말이 원래의 근로일이고
별도 휴무하기로 한 월, 화가 "주말"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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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쥴근무자의 경우 자신의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비로소 시간외근로가 성립하여 그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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