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다라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2022년 중에 없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소득 발생 내역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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