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10시간 근무자의 통상시급, 휴일수당 계산
휴일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시급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휴게시간 빼고), 주5.5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시급 계산 시 소정시간을 8시간 넘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위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 및 연장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수는
306.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를 306.3시간으로 나누어 준다면 통상시급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