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하다가 "집안족속들이 하나같이 우길줄만 안다"라는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중 제가 판 물건이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의없이 우겨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저희 아버지한테까지 통화로 말싸움 하시고 저희 족속얘기까지 하시더군요. 이걸로 사이버상 모욕 신고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대1 대화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또는 부친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있는 가운데 일부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