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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지빠귀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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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톱을 요리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식품 관련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장간에 가서 양날톱을 주문 제작하고,

그걸로 요리를 하고싶은데

혹시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날톱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기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도구와 기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한 재질과 규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날톱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 식품에 직접 접촉할 경우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날톱의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식품에 노출될 경우에도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날톱을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한 재질과 규격을 갖춘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양날톱을 요리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날톱을 제작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