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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스컹크123
신박한스컹크123

퇴직자 퇴직연금 수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2월부터 21년10월까지 재직하던 회사에 퇴직한 20대 남성입니다.

퇴사 후 인사담당자분께 퇴직금 관련 연락을 받았고, 아래와 같이 제출할 문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아래_______________________

2. 제출할 것 :

1) 첨부된 퇴직연금지급신청서, 신규가입 운용지시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2) 개인형 IRP 계좌통장사본 (시중 아무 은행에서나 개설하시면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뭔가 의아해서 은행에서 irp를 개설하며 여쭤보니 은행직원분께서는 1)에 기재된 정보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계속 운용할 때에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irp계좌사본만 넘기면 거기에 퇴직금이 들어오고 본인이 어플 등으로 해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제가 입사한 시기에 연금가입을 안해서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야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재직중에 퇴직연금 관련 동의서를 작성했던 적이 없었고 2년가량 재직하고 지금은 퇴사 상태입니다.

저의 목표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인데,

위의 지급신청서, 운용지시서를 작성하고 수령하면 연금처럼 되서 죽은 돈이 되어 일시금으로 빼기 힘들까봐 걱정이여서 질문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지급신청서, 운용지시서를 작성하고 수령하면 연금처럼 되서 죽은 돈이 되어 일시금으로 빼기 힘들까봐 걱정이여서 질문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걱정하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연금은 언제라도(퇴사하고 스스로) irp계좌를 해지하면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근로자들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고, 연금도입시점부터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도입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적립방식에 따라 과거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연금도입 후에 사업주의 계정(확정급여형)또는 근로자의 계정(확정기여형)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 입사시점에 연금가입이 안되서 실제 퇴사시점까지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으로 처리요청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금액과 퇴직연금으로 산정한 금액간 차액이 없다면 연금으로 처리받아서 irp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신규가입운용지시서 등은 해당 퇴직연금 운영기관에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제출 서류 및 운용 방법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운용기관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irp계좌는 연금계좌이고 개인계좌라서 자유롭게 해지

      가 가능하여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