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퇴직연금 수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2월부터 21년10월까지 재직하던 회사에 퇴직한 20대 남성입니다.
퇴사 후 인사담당자분께 퇴직금 관련 연락을 받았고, 아래와 같이 제출할 문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아래_______________________
2. 제출할 것 :
1) 첨부된 퇴직연금지급신청서, 신규가입 운용지시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2) 개인형 IRP 계좌통장사본 (시중 아무 은행에서나 개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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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의아해서 은행에서 irp를 개설하며 여쭤보니 은행직원분께서는 1)에 기재된 정보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계속 운용할 때에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irp계좌사본만 넘기면 거기에 퇴직금이 들어오고 본인이 어플 등으로 해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제가 입사한 시기에 연금가입을 안해서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야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재직중에 퇴직연금 관련 동의서를 작성했던 적이 없었고 2년가량 재직하고 지금은 퇴사 상태입니다.
저의 목표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인데,
위의 지급신청서, 운용지시서를 작성하고 수령하면 연금처럼 되서 죽은 돈이 되어 일시금으로 빼기 힘들까봐 걱정이여서 질문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