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채용 전 교육기간에 도망간 알바생..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필요하여 공고 후 면접을 보았는데요.
면접중 채용전 교육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기간 이후에 정식 채용된다고 고지 하였고
본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3일째에 담당자가 일하는 틈을 타 도망간후
저에게 이틀치 급여를 보내라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안되네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급여지급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이 단순히 실무에 투입 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순수한 교육과정이라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교육을 넘어서 실제근무에 투입되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은 입장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노동 유임금원칙에 따라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분은 지급을 해줘야합니다.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안타갑게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 중 무단이탈하였더라도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 수습이던, 교육이던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를 하였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지급은 1년 이상 계약이 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사업주님께서 굉장히 화나실 것이라 생각되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민사적 소송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글로만 봤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도망간 알바생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알바생이 노동청의 진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교육기간이 사업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무로써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채용전교육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동이 적절한지와는 별개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시간이 기본소양을 가르치는 것으로 순수한 교육시간이라면 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근로와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후자라면 임금지급해야합니다.
사업주 분께서는 본채용이 됏다는 점에서 이후 결근한것은 무단결근이 되고, 그로인해 손해가발생된것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서 청구하시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정은 안타까우나,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기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진행되었다면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당시 임금을 책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식채용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