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근로자는 사대보험 상실신고일 전까지는 퇴사한 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으로 유지되나요??
제가 6월2일자로 사직서 없이 구두로 퇴사했습니다
6월10일에 사업주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처리는 아직이구요 처리전) 그럼 전 6월3일부터 6월10일까지는 그회사 근로자의 신분인걸까요? 아니면 퇴사일 다음날인 6월3일부터는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볼수 없는걸까요?
이문제를 근로복지공단법과 고용노동부법에서는 똑같이 적용되는지
어떤분이 다른다고하셔서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다음날인 6월3일부터는 법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된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의 상실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다음날인 6월3일부터는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볼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 관계에 부합하게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처리하지 않으면 재직중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당기후의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회사가 바로 사직 수리하면 사직의 효과도 바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퇴사일이 6월 2일이 맞다면 이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처리를 늦게한다고 하여 신고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