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행인이 실수로 넘어지며 파손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차된 차를 행인이 넘어지면서 차량을 파손시킨 후
차량 경보음이 울리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cctv영상만으로 이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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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잡을 수 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차 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자차 처리보다 사비로 수리하는 것이 보험료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행인을 개인이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특정할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경찰측에 재물손괴에 따른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외는 별도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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