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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잉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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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행인이 실수로 넘어지며 파손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차된 차를 행인이 넘어지면서 차량을 파손시킨 후

차량 경보음이 울리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cctv영상만으로 이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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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잡을 수 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차 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자차 처리보다 사비로 수리하는 것이 보험료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행인을 개인이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특정할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경찰측에 재물손괴에 따른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외는 별도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