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라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도 되나요?
저희 엄마가 요양 보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가신 곳은 보통 1년 단위로 모집하는 것과 달리 3개월 모집이고 월급도 다른 곳보다 많이 줬다고 하더라구요.
3개월 짧게 일하는게 마음에 들어 면접보셨고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셨대요. 그런데 근무 4일차, 갑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엄마 일 못해서 같이 못하겠다고 했다면서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하더라구요.
이게 말이 안되는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잘 지내시고 일 잘한다는 말까지 들으셨대요.
그래서 분명 다른 이유로 해고한 것 같다고 하셔요.
해고 사유를 떠나서 이게 합법적인 일인가요? 혹시 제출받은 서류로 불법적인 일을 하려는 걸까요?
어차피 기분 나빠서 그 곳에서 계속 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시지만 이 상황은 잘 못된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정리)
1. 보통 1년 단위로 모집하는데 이 곳은 3개월 모집
2. 월급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약 40만원 더 준다고 했음
3. 심각한 결격 사유 없이 해고 통보 함.
4. 근로계약서 서명한지 4일만에 사직서 서명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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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의심하시는 다른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하여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근로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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