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병가휴직 시에 4대보험 유예신고?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6/19 ~ 7/31까지 총 43일간 병가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4대보험 납부 유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신고시에 건강-유예, 연금-예외, 고용.산재-휴직 등신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병가휴직시에도 위와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또한, 건강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는 납부예외가 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인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납부 유예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가 휴직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유예, 연금보험-예외, 고용.산재-휴직 등 신고를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