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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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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병가휴직 시에 4대보험 유예신고?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6/19 ~ 7/31까지 총 43일간 병가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4대보험 납부 유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신고시에 건강-유예, 연금-예외, 고용.산재-휴직 등신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병가휴직시에도 위와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또한, 건강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는 납부예외가 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인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납부 유예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가 휴직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유예, 연금보험-예외, 고용.산재-휴직 등 신고를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