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병가휴직 시에 4대보험 유예신고?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6/19 ~ 7/31까지 총 43일간 병가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4대보험 납부 유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신고시에 건강-유예, 연금-예외, 고용.산재-휴직 등신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병가휴직시에도 위와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또한, 건강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6/19 ~ 7/31까지 총 43일간 병가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4대보험 납부 유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신고시에 건강-유예, 연금-예외, 고용.산재-휴직 등신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병가휴직시에도 위와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또한, 건강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