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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6/19 ~ 7/31까지 총 43일간 병가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4대보험 납부 유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신고시에 건강-유예, 연금-예외, 고용.산재-휴직 등신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병가휴직시에도 위와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또한, 건강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는 납부예외가 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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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인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납부 유예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가 휴직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유예, 연금보험-예외, 고용.산재-휴직 등 신고를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