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08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므로,


    일반적으로 해당 <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였고 질문자님께서 실입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