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경우에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직사유로 실직하게 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해고, 임금체불/근로조건변경에 따른 근로계약내용 변경 사유 등이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