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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경우에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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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직사유로 실직하게 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해고, 임금체불/근로조건변경에 따른 근로계약내용 변경 사유 등이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