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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지빠귀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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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어떻게 맞춰야할까요?

9개월+13일 근무하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1달짜리 단기계약직을 해야 하는지, 또는 일용직으로 한달동안(쿠팡 등) 일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짜리 단기계약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90일 이상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용직(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조건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