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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희망을주는불고기

은근히희망을주는불고기

월세 계약 임차인이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겠답니다.

1. 월세 2년 계약하였고 만기 8개월 전에 전세전환 의사를 여쭤 보았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거절, 곧바로 임차인에게 전세 매물 내놓을 예정이고 만기전 까지 팔리지 않으면 실거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만기 3개월 전까지 부동산에서 수회 매물을 보러다녔으나 아무런 말 없다 만기 29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연장하겠다 집을 못구했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실거주할 예정이므로 퇴거해달라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못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3. 임차인 사정 고려하여 단기임대계약서 (1-2개월)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작정하면 2년으로 살 수 있다는데 다른 방법없나요?

4. 임차인이 현재 관리비 300만원 상당 미납이고, 보증금은 대부업체에 담보대출받아 아직 상환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태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사비나 미납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퇴거를 요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서 발송 후 명도소송을 준비하는게 비용적으로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그때에도 말을 번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 거주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연장이 불가하며 예정된 만료일자에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더 이상 거주할 권리가 없게되며, 불법점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는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하고 비용적으로도 더 이익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