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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협력을잘하는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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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후 알게 된 개인정보로 우편물 발송

최근에 우편물이 와서 확인 해 보니 관리단 구성이라는 명목으로 제가 분양 받은 집이 아닌 현재 거주 중인 집으로 왔습니다. 보낸 사람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제 개인 정보를 알아서 보냈냐고 물었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거기서 알게 된 제 개인정보로 우편물을 발송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라도 해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개인이 우편물을 저 뿐만 아니라 그 단지분들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이렇게 보낸 게 개인정보법이나 기타 법에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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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락을 한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보고 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