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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느 호적판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자식이 잘못을 하거나 반항을 하면 보통 부모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TV 드라마 등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실제 부모가 임의로 호적을 판다는게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자식관계는 천륜이고 민법상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양자라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파양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호적법이 폐지되어 있으며, 애초 호적이란 것을 판다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시 실제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현행법상 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호적이 없어 불가능한 측면도 있고, 호적제가 있던 때에도 임의로 호적을 파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정친자관계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입양해준다면 법적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임의로 자녀를 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 호적법은 과거 2008.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

    현형법상 부모가 임의로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