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일반게임 중 욕설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18일에 술 마시고 게임을 하게 됬습니다. 챔피언픽창에서 탑을 하겠다하고 챔피언픽을 했는데 한 유저가 탑챔피언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 탑에 보내고 바텀을 갔는데 결국 게임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벌레""뇌가없나""쌍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 후에는 게임끝나고 아무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괜히 안하던 욕을 하고 채팅제한 먹으면서 설마 고소당하나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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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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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과정에서 신상정보를 밝혔다거나 지인과 함께 게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팅창에 특정성이 없이 모욕을 한 점 등에서 케릭터나 아이디 등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죄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