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법인의 미국지사 설치 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국내에서 주식회사로 운영 중인 법인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2월 손익보고부터는 미국지사의 손익까지 연결로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관련 된 사항이 2월 말 전까지 완료되어야하는데 관련 절차, 필요내역 등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막막해서 질문 남깁니다.
구조는 국내 본사(현재 운영중)->미국법인A(국내 물품 수입 진행 / 신규설립예정)->미국법인B(현재 설립 되어있는 회사 인수, 국내 법인에서 수입한 물품 판매)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련 소요 시간, 스케쥴, 필요서류의 준비 시점 등을 표식화해야합니다.
필요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떤식으로 준비하면 될지 관련 법률적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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