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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코믹한지휘자
계약직이고 근무기간이 25.1.2. ~ 26.1.6.까지 입니다.
퇴직하면서 서약서를 쓰라는데
자세히 알려주진 않네요.
26.1.X.자 부로 퇴직함에 있어 선사합니다.
이런식인데
6일은 근무 마지막날인데
서약서에 ~자 부로 퇴직한다고 되어있으면
7일로 적어야 하는건지,
마지막 근무일 6일을 적아야 하는건가요?
~자 부로 퇴직한다.
6일을 말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7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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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7일자(마지막 근무일 : 2026년 1월 6일)로 사직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사직서는 불요하지만 행정처리상 필요하다면 계약만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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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