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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2.19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해고의 제한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들 수 있는 판례나 법적 근거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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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평가했어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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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을 못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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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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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각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하며, 업무능력의 부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판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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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양정,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못한 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평가자료나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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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2.25 2018다253680 판례를 참고하시면

    저성과자 해고 및 정당성 판단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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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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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저성과자를 정당하게 해고하려면 회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동료와의 비교

    성과가 부진한 정도와 기간(되도록 장기간)

    근무 능력 개선 기회 및 기간 부여 여부(업무개선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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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 저조한 업무성과가 장기간일 것, 사용자의 성과평가 기준이 공정할 것, 성과평가 결과 부진 정도가 지극히 심각할 것, 사용자가 저성과자에게 적극적인 성과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43662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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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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