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년 6월에 입사해서 2023년 기준 최저를 받았는데
올해 2024년 1월에 최저가 올라가서 연봉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른분은 1년 됐다고 15만원 인상돼서 대표가 구두로 저도 1년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했습니다
그럼 전 2024년 1월에도 연봉협상하고 6월에도 연협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6월에 안하면 입사 1년이 지나도 계속 최저로 받는데 아떻게 말을 해야하는 것이 좋을까요?
즉, 질문은 이렇습니다.
1. 2024년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연봉협상 시, 올해 6월이 되면 근로한 지 1년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2. 퇴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이 지나야 인상된 연봉으로 보는지
3. 구두로만 일단 연봉협상이 되었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체결 안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4. 근로계약서에는 23년6월n일(입사날짜)~23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되어있고 이번 2024년 연봉협상에는 2024년1월1일~2024년12월31일로 될 듯 싶은데 저의 경우 2024년1월1일~2024년6월n일로 되어야 하나요? 그래야 1년지났으니 연봉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