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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후투티160
반듯한후투티16024.01.30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1년에 두번 할 수 있나요?

제가 2023년 6월에 입사해서 2023년 기준 최저를 받았는데

올해 2024년 1월에 최저가 올라가서 연봉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른분은 1년 됐다고 15만원 인상돼서 대표가 구두로 저도 1년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했습니다

그럼 전 2024년 1월에도 연봉협상하고 6월에도 연협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6월에 안하면 입사 1년이 지나도 계속 최저로 받는데 아떻게 말을 해야하는 것이 좋을까요?

즉, 질문은 이렇습니다.

1. 2024년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연봉협상 시, 올해 6월이 되면 근로한 지 1년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2. 퇴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이 지나야 인상된 연봉으로 보는지

3. 구두로만 일단 연봉협상이 되었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체결 안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4. 근로계약서에는 23년6월n일(입사날짜)~23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되어있고 이번 2024년 연봉협상에는 2024년1월1일~2024년12월31일로 될 듯 싶은데 저의 경우 2024년1월1일~2024년6월n일로 되어야 하나요? 그래야 1년지났으니 연봉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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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인상요청을 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인상을 요청 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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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계약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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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은 당사자가 합의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4.근로계약기간 내지 연봉의 적용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년이 지나야만 연봉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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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한지 1년이 되었다고 해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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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두번도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24년 최저시급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되는 때에 다시

    연봉 협상을 할지는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3. 3개월이 지나야 인상된 연봉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4. 이전에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작성을 안했다고 하여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5. 계약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일자로 되어 있어도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한다면 6월에 연봉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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