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골목길에
이중주차중에 가해자측이 추돌하여
가해자가 보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다음날보험사에서 이중주차는 피해자과실이
10~20프로정도되니 수리시 렌트를하지않으면
상계처리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읍니다
주차한곳은
사는곳현관앞주차라인없는
차량이동에지장없는 넓은 골목사거리입니다
제과실이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