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요양급여 불법수급 신고는 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2013년도5월부터 2011년도6월까지 정확히 8년동안
돌아가신 할머니를 제가 혼자 모셔왔는데
큰엄마께서 요양보호사자격으로 할머니 이름으로 하여 매달 30~40을 받으시고 8년동안 총 2500만원 정도를 몰래 사비로 사용하셨습니다
8년의 기간동안에는 한번도 모시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고있는 집에는 왕래를 한 적이 단 한번 없고요
소멸시효는 돈을 받은 달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고
불법으로 받은 돈, 2013년5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2014년2월부터 2011년도6월까지는 아직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신고하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세가지정도가 있습니다..!
첫번째. 신고는 처음에 돈을 지급했던곳(공단)에다가 연락을 하여 신고를 해야하는부분인가요?
두번째. 만약 신고가 된다하면 상대방은 벌금은 얼마나 물게되나요?
세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프로정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