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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솔개244
깜찍한솔개24421.05.11

입주청소해주고 돈을 안주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입주청소를 하는 업체인데 주인이 청소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없이요 청소할때 다른청소도 요구해서 다른곳까지 다 청소도 해줬는데도 돈을 안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돈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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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 청소를 완수한 내역, 증거 등을 가지고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소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민사적인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과 입주청소계약 체결후 입주청소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돈을 달라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체결사실이 쉽게 입증될것으로 보이나 만약 없다면 문자나 통화녹음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제한된 정보로 작성된것이며, 질문글에 언급되지 않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민사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