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해주고 돈을 안주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입주청소를 하는 업체인데 주인이 청소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없이요 청소할때 다른청소도 요구해서 다른곳까지 다 청소도 해줬는데도 돈을 안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 청소를 완수한 내역, 증거 등을 가지고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소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민사적인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질문자분과 입주청소계약 체결후 입주청소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돈을 달라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체결사실이 쉽게 입증될것으로 보이나 만약 없다면 문자나 통화녹음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제한된 정보로 작성된것이며, 질문글에 언급되지 않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민사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