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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거미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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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HUG)의 경우 기존 전계약서 재작성 해야 하나요?

2020년 2월부터 한 집에서 쭉~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2월에도 전세연장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했으니 2년뒤인 2026년 2월까지 살아야 하는데요.

지금 2024년 4월입니다. 그동안 쭉~ 우리은행에 받은 전세대출만 이용하고 연장하며 써왔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대출(HUG) 상품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시점으로 3개월 이전에 신청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는 올해 두달전 2월에 연장계약을 했으니, 5월이전에 신청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질문1) 버팀목 전세대출 (HUG)로 갈아타려면 기존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해지'하고 '신규'로 버팀목을 신청하는것인가요?

질문2) 기존 전세대출 '해지'하고 '신규로 버팀목 전세대출 (HUG) 을 신청'하는것이므로,

전세계약서 역시 두달전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취소하고, 새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건가요?

질문3) 버팀목 전세대출중 (HUG)의 경우 대출상환의 주체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 시 채권양도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에게 버팀목전세대출(HUG)를 받고 싶으니 동의해 달라고 연락한 후에 신청해야겠지요? 거부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신청해봐야 무의미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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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버팀목 전세대출 (HUG)로 갈아타려면 기존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해지'하고 '신규'로 버팀목을 신청하는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질문2) 기존 전세대출 '해지'하고 '신규로 버팀목 전세대출 (HUG) 을 신청'하는것이므로,

      전세계약서 역시 두달전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취소하고, 새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건가요?

      ==> 기존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은행에 따라 지침이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버팀목 전세대출중 (HUG)의 경우 대출상환의 주체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 시 채권양도 계약서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에게 버팀목전세대출(HUG)를 받고 싶으니 동의해 달라고 연락한 후에 신청해야겠지요? 거부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신청해봐야 무의미할 것 같아서요.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