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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알루알
법인에 투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2%정도의 지분을 주려합니다.
이때 양도양수로 진행해야하는지
신주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중 선택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두가지 방법의 절차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는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자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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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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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자를 받았다면 본인 주식을 양도하거나 신규로 발행하시면 되며, 절차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