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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동고비208
소탈한동고비20821.10.31

회사 사정상 휴무에도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물량이 없어 한달에 한두번 평일에 쉴때가 있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연차로 차감 합니다.

이건 회사사정상 휴무인데..연차로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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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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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출근 의사가 있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데 사용자가 출근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사용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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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특정 근로일에 쉬고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서면합의는 형식/절차적인 면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는 "물량이 없어 소정근로일에 쉬는 상황"을 법적 휴업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참고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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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는 무효이고, 연차를 차감해선 안되고 별도로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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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물량 수급으로 인한 휴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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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물량이 없어 한달에 한두번 평일에 쉴때가 있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연차로 차감 합니다.

    이건 회사사정상 휴무인데..연차로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회사물량감소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이는 위 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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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사정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처리해야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이지, 연차를 차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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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기로 합의되었다면, 연차로 사용할수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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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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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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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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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정 상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항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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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근류자를 휴무시키면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휴무하면서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고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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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정상 휴무인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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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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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직원이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가 직원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다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배정된 물량이 없는 회사의 사정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라 판단되며, 개인에게 사용권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이 상황에 대체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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