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캠부착후 근무가 분법인가요??
입사때 가입한 노조를 탈되후 몇년째 전노조원 으로부터 막말 욕설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있습니다 현장이 시끄러워 녹음을해도 잘들리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바디캠을 부착한적이 있는데 전노조측에서 불법이라하여 떼긴했는데요 제가 피해 당사자인데 정말 바디캠부착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디캠을 장착하고 근무하는 것은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할 수 있어 부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바디캠을 착용하실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녹음의 경우에도 1대1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지만 1대 다수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대상자들로부터 녹취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바디캠을 부착하여 근무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바디캠으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바디캠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음성이
녹음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