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11.9로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날짜는
8.10~8.31
9.1~9.30
10.1~10.31
11.1~11.9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8월에 시간외근로/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8.10~8.31 중에 시간외근로/야근한 날만 체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 ~ 8월 3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급은 일할계산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은 해당기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 10.~8. 31.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0.~8.31. 중에 발생한 시간외 근로 및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급여는 일할계산을 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8월 월급총액 x 22 / 31로 계산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에 시간외근로/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 실제 시간외근로/야간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라면 해당 수당은 '8/10-8/31 사이에 발생한 수당'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하의 고정수당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면 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산입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나 야근을 한 날만 산입하는 것은 아니며 8월 급여 중 10일부터 31일까지에 대한 22일분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