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11.9로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날짜는
8.10~8.31
9.1~9.30
10.1~10.31
11.1~11.9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8월에 시간외근로/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8.10~8.31 중에 시간외근로/야근한 날만 체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 ~ 8월 3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급은 일할계산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은 해당기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 10.~8. 31.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0.~8.31. 중에 발생한 시간외 근로 및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급여는 일할계산을 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8월 월급총액 x 22 / 31로 계산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에 시간외근로/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 실제 시간외근로/야간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라면 해당 수당은 '8/10-8/31 사이에 발생한 수당'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하의 고정수당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면 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산입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나 야근을 한 날만 산입하는 것은 아니며 8월 급여 중 10일부터 31일까지에 대한 22일분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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