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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많은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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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도박으로 형사입건되었을 경우 재판을 받기까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07 년생 만 17세 학생입니다 2024년 12월 10일에 경찰서에 도박죄와 스포츠 진흥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20일에 진술을 받으러 출석하였습니다 형량과 대략적으라도 좋으니 재판출석이 언제쯤 이루어 질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일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조사일로부터 한 달 내외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이고, 검찰에서는 1~2달 내외로는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재판기일이 잡히는 것은 4~6월 사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급하게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넉넉잡아 4~6월 정도면 1회 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형은 도금이나 재범 여부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에서 다투지 아니하면 검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불구속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1년 내 재판이 마무리되려면 경찰, 검찰 단계에서 6개월 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고, 자백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은 충분히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까지의 기간을 문의하시려면 질문자님이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정하는 취지라면 3-4개월 내에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