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만18세 즉 고등학교3학년입니다. 지금현재 게임머니사건에 휘말려 고소가 진행중이며 피고소인조사를위해 증거를모으고 있습니다.사기는 치지않았고 계좌를 돈받고 대여해준 혐의로 처벌받을듯 합니다.물론 사기치는줄 몰랐구요.오늘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지금 11월달이고 재판이 열릴진모르겠지만 재판이 열렸을때 내가 20살이 된다면?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소년법이 적용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진술할때 미성년자이었음과 사기인줄몰랐음,나도 피해자다하고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될 당시 성인이 되면 성인으로 취급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충분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시점은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