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을 첫 급여일부터 고용보험만 들어주었늡니다주었는데
입사일이 2021년 11월18일인데
11월은 사업소득자로 3.3% 떼고 급여를 받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12월에는 고용보험 하나만 들어주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등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3.3% 공제는 사업소득 신고이므로 위법입니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등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소급 가입 시 최대 3년분의 4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은 사업소득자로 3.3% 떼고 급여를 받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12월에는 고용보험 하나만 들어주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등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요?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11월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기간인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부분은 내년 5월에 별도 종소세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