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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후투티240
깔끔한후투티24023.03.03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최저시급기준으로 알려주세요

9시출근 - 5시퇴근이구요. 7시간근로 / 1시간 휴게시간(점심)입니다.

1/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하루빠진다고하면, 시급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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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로 가정하면 7*6(5일+주휴일1일)*4.345(월평균주수)*9620(최저임금)입니다.

    하루 빠지면 시급*7*2(주휴수당 포함)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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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7)÷7×365÷12=183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83=1,760,460

    1일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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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가정 시

    1. (7시간×5시간+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91,715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791,715원/월일수×1일"로 일할계산한 1일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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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55,553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하루 일당은 7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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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주 35시간 근무 + 7시간 주휴 = 주 42시간 * 4.345주 = 약 183시간

    183시간 * 9,620원 = 약 176만원

    2/ 하루빠진다고하면, 시급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보통 그런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해서 지급하는데

    시급제 근무자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미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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