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전세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중개인을 통해 설명 받았는데요,
건물주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을 계약했는데
보증금 8천만원인데
3천 7백만원은 최우선 변제권이 이미 적용되어있어
나머지 4천 3백만원에 대해서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3천 7백만원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4천 3백만원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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