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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초일산입아닌가요?

중개사님 말과 아하 세무사님 의견이 충돌을 해서요..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양도, 재산46014-205 , 2002.12.1

【답변사항】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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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또는 양도일

    이라 함은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답변은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시 예외적으로 초일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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