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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조롱이36
화끈한조롱이3623.10.05

외주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의 외주업무 비용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1년전 외주어플을 통해서 작업을 해드리고 알게되어 이후 이것저것 외주를 자잘하게 계속 진행해왔는데 조금씩 지급액의 반을주는 등 미수금이 쌓이며 현재 약 세달 정도 비용이 미지급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저것 사정이야기를 하여 여태 같이 일한기간도 있고 하여 기다려주며 일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비용처리 약속을 10회 이상 어기고 있어 심적으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분에 대해 아는건 이름과 연락처 정도고 연락처를 검색해보면 관련내용의 사업자가 확인되나 알고있는 이름과 달라 아는이름이 거짓인지 조차 애매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정체도 애매한 상황에서 돈을 받기위해 제가 할수있는것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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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다보니 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소송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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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주를 주어 일의 완성을 완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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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주어플을 통해 작업한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으로 볼 수 있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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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관계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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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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