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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5
완벽한달팽이174523.04.20

프리랜서 용역기간 기망했을때 손해배상

수행사 아래에 있는 인력도급업체 갑과 6개월 계약을 했는데

3개월도 안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며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원래부터 3개월정도 계약인데 3개월로 하면 개발자들 구하기 힘드니 6개월이라고 속인것입니다.

3개월치 손해배상 소송을 했더니 갑이 다른곳에 가서 일해서 수입이 있으니 손해본게 없다고 주장하는데

다른곳에서 일해서 수입이 있으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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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실제 수입이 생겼다고 한다면

    금전적인부분에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손익상계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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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곳에서 일해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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