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곳에서 일해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