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5월 30일 주택 구매 구입 비용으로 인해 부모님께 1억 9천 만원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용 금액 : 1억 9천만원
변제 기간 : 15년
월 이자 : 0.5 %
2억1천7백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무등기사가 이자 지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말에 이자지급 월 0.5% 라는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당일 차용 작성 후 채권자, 채무자 인감 날인하여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6월부터 매달 원금 균등으로 원금상환(180회 : 1,055,555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무이자 차용으로 수정하기 위해 차용증서 수정이 필요한지??
차용증서를 다시 무이자차용으로 수정은 가능한지??
수정이 가능하다면 기존 등기소 확정일자 취소나 재승인을 받을수 있을지??
아니면 따로 수정 없이 무이자 원금 상환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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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를 적용하시려면 이자율으 0%로 하는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시고 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