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의 일방적인 교대 스케쥴 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사측에서 일방적인 근무 스케쥴 변경으로 인해 급여 최소 20 최대 50만원 정도 삭감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응 할 방법이 있나요? 법적 문제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해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근무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