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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

빗물 자동차튀김 신고는 어디에?

빗물 고여잇는데 차가 훅지나가서 지나가다가 옷이 다젖엇는데 이건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과태료인걸로알고잇는데 경찰은 과태료처분못하지않나요? 구청에신고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 경우인 점에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등의 부과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해당 사항은 경찰에서 처리하시는 업무이므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