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직은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거부 사유가 있으나
가족돌봄휴가는 근속 6개월 미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②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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