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판결 중 장기10년 단기 5년 이게 먼가요?
뉴스에 청소년 가해자한테 내린 판결 장기10년 단기5년 징역 단결을 내렸던데 장기 10년 단기 5년은 무슨 의미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에 근거하여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으로, 단기 5년이 도과되면 품행 등을 고려하여 집행종료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기형이란 형의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년범은 장단기형을 각 선고하는데, 장기 10년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 형기를 도과하면 그 소년범의 성정, 사회복귀 가능성, 반성 여부를 고려해 집행을 종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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