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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푸들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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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판결 중 장기10년 단기 5년 이게 먼가요?

뉴스에 청소년 가해자한테 내린 판결 장기10년 단기5년 징역 단결을 내렸던데 장기 10년 단기 5년은 무슨 의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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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에 근거하여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으로, 단기 5년이 도과되면 품행 등을 고려하여 집행종료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기형이란 형의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소년범은 장단기형을 각 선고하는데, 장기 10년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 형기를 도과하면 그 소년범의 성정, 사회복귀 가능성, 반성 여부를 고려해 집행을 종료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