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중학생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뉴스를 보니 성폭행범 중학생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 했는데 장단기를 동시에 선고하는 이유와 의미가 궁금하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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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은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쉽고 장래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정한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 형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장기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형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년범의 개과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이 종료될 수 있도록 동시에 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단기에 해당하는 형을 살고나면 형 집행종료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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