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 시 소급 조항이 있는데 지급 안해도되나요
전년도 계약 시 날짜가 ~24.12.31이었고 소급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이후까지 계약을 마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대로 지급 후 계약 체결 이후 지불한다는 내용)
근데 올해 계약서 날짜를 25.3.1~26.2.28로 작성하더니 소급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문제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 상에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소급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소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지급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급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급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 상 임금과 1, 2월 임금이 다른 경우 소급조항에 따라 새로운 계약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