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판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나 모르고 진행한 부분을 적극 증명해야 사기방조 혐의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피고소인조사를 하므로 피고소인조사까지 1-2개월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