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거래상대방이 불법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상대방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해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