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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베짱이50
호화로운베짱이5023.10.11

계정판매후 구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 명의로 가입한 게임사에서 모든계정이 제한이걸렸습니다

XX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계정판매후 구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사에 가입된 제 명의 5개의 계정이 모두 영구이용정지걸렸습니다 계정인계할때 구매자가 요청한 이메일동일하고 제가 지목하는사람이 비인가프로그램사용한건 백프로구요 제 명의로 가입한 계정 4개도 XX템에 판매하여 제가 모두 구매자들 4명에게 보상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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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거래상대방이 불법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상대방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해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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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매자가 다른계정들이 연동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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